캐나다 방문시 ETA 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아도 돼는 조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 육로 또는 해상통로로 캐나다 입국예정 - 프랑스 시민으로 세인트 피에르 앤 미클롱 여행 예정 - 201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되어 현재 유효한 캐나다 학생 비자를 소지한 학생 - 201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되어 현재 유효한 캐나다 노동허가를 가진 근로자 - 미국 또는 세인트 피에르 앤 미클롱에서 유효한 캐나다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공무로 캐나다 군부대를 방문 예정 - 항공승무원, 민간 항공 관리자 또는 사고 조사자 - 외교관 위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방문시 ETA 를 신청해야 합니다.시행 초기이므로 간혹 항공사에서 수속시 잘못된 정보로 2015년 8월 이후 발행받은 학생 비자가 있는데도 E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