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방문시 ETA 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아도 돼는 조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 프랑스 시민으로 세인트 피에르 앤 미클롱 여행 예정
- 201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되어 현재 유효한 캐나다 학생 비자를 소지한 학생
- 201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되어 현재 유효한 캐나다 노동허가를 가진 근로자
- 미국 또는 세인트 피에르 앤 미클롱에서 유효한 캐나다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공무로 캐나다 군부대를 방문 예정
- 항공승무원, 민간 항공 관리자 또는 사고 조사자
- 외교관
위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방문시 ETA 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이므로 간혹 항공사에서 수속시 잘못된 정보로 2015년 8월 이후 발행받은 학생 비자가 있는데도 ETA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캐나다 ETA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분명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은 2015년 8월 이후의 학생 비자 발급시 ETA 또한 자동으로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